‘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속도전…내달 첫 사례 나오나

2025-08-12 13:00:01 게재

최근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4건 집중 조사

신속처리로 제재 준비, 첫 과징금 부과 검찰 협의

지난달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이르면 내달 제재 절차에 회부하는 첫 사건을 내놓을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4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사건은 최근 적발됐고 금융감독원 조사가 이미 일정 부분 진행된 사안이라 집중조사를 통해 단기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동대응단이 9월에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 제재 절차에 회부하는 첫 사건이 나올 수 있도록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처벌을 받는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겠다는 의도가 크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합동대응단을 통해 평균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말 이승우 합동대응단장(금감원 부원장보)은 “현재 4개 팀에서 각각 한 건씩 4건 정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속조사가 가능한 것은 합동대응단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모든 조사 권한과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증권·은행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권한이 있고, 금융위는 여기에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권한까지 있다.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됐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자에 대해 우선 심리·조사를 벌이고, 대주주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주식 커뮤니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기 이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사놓고 추천 후 매도한 경우 등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는 수사·재판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형사처벌에 앞서 행정절차를 통한 금전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과징금 부과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실제 부과된 사건은 없다. 법적으로 과징금은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부과하는 게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검찰과 사전 협의가 됐거나 증선위 통보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첫 과징금 부과 사건이 나올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증선위가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는 동시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에 착수하고 협의완료 즉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금전제재와 함께 금융투자상품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의 원칙을 병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과징금을 통한 경제적 이익 조기환수로 주가조작의 동기 실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분제재로 유사범죄 재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을 1년 정도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이 처리할 중대사건의 경우 조사 난이도가 높아 조사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등 고려해 운영기간이 1년 가량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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