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편성권한’ 일부 지자체로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대폭 이관
지방시대위원회에 예산 사전조정권
이재명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해 지방시대위를 통한 재정분권을 확대하기로 해 주목된다.
1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재명정부 지방공약 이행을 지원하는 범부처 콘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원회 내에 지역공약 특별위원회와 지역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해 지방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직접 챙기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국정기획위가 확정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24개의 광역 공약과 164개의 시·도 연설문 공약을 제시했다. 또 226개 시·군·구별로 내놓은 ‘우리동네 공약’ 1260개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집약해 확정한 것이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다. 세부 내용은 13일 오후 국정기획위의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개된다.
이재명정부가 지방시대위에 부여하기로 한 역할 중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재정운용 권한이다. 이재명정부는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예산항목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사전조정권을 지방시대위에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 지특회계 규모는 14조7000억원으로, 이 예산 조정권이 지방시대위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 국고보조금을 지자체가 편성하는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대폭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그 자체로 재정분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숙원이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등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자체는 대응지방비(매칭비용)를 부담해야 해 재정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재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0% 안팎이다. 2022년은 50.2%였으나 2023년에는 49.7%로, 2024년에는 다시 49.0%로 낮아졌다.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의존 재원 중에서도 지자체 자율성이 높은 보통교부세와 종속성이 강한 국고보조금 비율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비중이 역전된 2009년 이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통교부세는 66조8000억원인데 비해 국고보조금은 89조3000억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공모형 보조사업 증가도 문제다. 지자체 간 지나친 경쟁으로 행정·재정적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공모형 보조사업은 2016년 112개 사업 3조원 규모에서 점차 늘어나 2020년 185개 사업 8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자체 자율성이 높은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하기로 한 만큼 그 규모와 시기에 눈길이 쏠린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2022년 79조5000억원, 2023년 83조1000억원이었고 지난해에는 89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한 지방 대응비는 38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 등 초광역권이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초광역권 계정도 지특회계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기조 중 하나인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편성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넘겨주면 실질적인 재정분권 효과가 생긴다”며 “지특회계가 국가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지자제 자주재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