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 활성화·취득세 특례 12억원까지

2025-08-14 13:00:06 게재

세제지원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

‘예타’ 기준금액 1000억원으로 상향

정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함께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는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 집행과 공공공사 유찰 및 지연 방지 대책을 포함한 건설사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등 총 56개 과제가 실렸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세컨드 홈’(두 번째 집) 세제지원 대상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89곳의 시·군·구가 해당되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 시·구가 포함돼 있다.

정부가 14일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함께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전남 장성 진원면의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 연합뉴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취득세 특례 적용 주택의 취득가액 범위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매입형아파트의 경우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고 법개정 후 기간(내년 12월) 안에 등록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배재를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6년·10년)은 1년간 취득세 중과배제(매입형)와 취득세 주택 수 제외(건설·매입형) 특례가 적용된다.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6억원·85㎡ 이하) 취득에 따른 세부담도 완화한다.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이 취득할 경우에 한해 1년간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기업구조조정)리츠 활성화를 위해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매입 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3000가구에서 5000가구를 추가한 8000가구를 내년까지 매입하고, 매입상한가 기준도 기존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안심환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주택을 환매할 때 나오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비수도권 100%) 대상사업은 기존 ‘2024년 사업’에서‘2025~2026 인가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 공실문제 완화를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한 유휴 민간건물을 매입해 청·관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 중 올해부터 집행이 가능한 공공부문 SOC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 안동 등 4곳은 공공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올해 안에 예타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수도권에서 지방 산업단지로 본사·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도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평가항목 개편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공종별 단가기준을 재정비하고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낙찰단계에서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2%p)하고 국가 책임에 따른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유지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업계 공사비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인력 현장 활용을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탈현장건설(OSC) 공법 내화기준을 모듈단위로 완화하는 등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 발표와 함께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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