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공동책임” 윤석열·김건희 부부 상대 1만명 손배소
시민들 “김건희도 계엄 위자료 내라”
‘10만원 배상’ 판결 후 소송 잇따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시민 1만2200여명을 대리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윤석열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 김건희는 이러한 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피고 윤석열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함으로써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범행을 결의하게 만든 실질적인 교사자 지위에 있다”면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104명, 계엄 손배소 승소 =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보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가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측에서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법원은 원고 1인당 10만원 공탁금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200명이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으로 피고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율과 휘명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소송단을 추가로 모집해 3·4차 소송도 추진한다.
◆비상계엄 동조자들 상대 소송도 =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준비한다.
개국본은 지난 2019년 서초동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던 단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측이 유튜브를 통해 검찰개혁 요구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허위 비방했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포함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됐다.
시민 33명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 전 국방장관 등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박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피고에 포함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다.
장세풍·서원호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