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요금 표준화, 표준작업시간 공개 필요
보험연구원 주요국 조사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정비·공업사마다 제각각인 수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작업시간(SLT, Standard Labor Time)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KIRI리포트 ‘주요국 자동차 보험정비 표준작업시간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동일차량 동일손상이라도 공임 매출 차이가 발생해 정비업계와 보험회사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투명성 제고와 분쟁 억제, 정비업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표준 작업시간 개정에 차량 제조사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보험수리 정비요금 산출을 위해 표준작업시간을 공표해야 한다. 법 제정 후 국토부는 2018년 표준작업시간 공표했는데, 기술 발전과 자동화 등을 반영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준작업시간은 작업시간과 준비시간 여유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준비시간은 부품을 확보하는 등 작업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여유시간은 정비사의 휴식시간 등을 의미한다. 정비업체마다 각기 다른 시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리비 차이가 발생한다.
주요국들은 제조사의 정보공개를 통해 표준작업시간을 산출하고 있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갈등을 줄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차량 수리비 견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 제조사들은 차량수리 관련 정보를 직영 정비업체는 물론 독립 정비업체와 소비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독일은 직영 정비업체의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표준 작업시간을 적용하고, 독립 정비업체는 제3자 업체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사용해 표준작업시간을 산출하고 있다. 미국은 직영 정비업체와 마찬가지로 독립 정비업체와 차량소유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립 정비업체 이윤이 늘고, 직영 정비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기도 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했지만 최근 들어 보험업계와 차량제조사 정비업계가 표준작업시간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조사의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제조사는 정비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며 “수리 정보 제한은 독립 정비업체의 경쟁력 약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