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국가도시공원 지자체 유치전 막 오른다

2025-08-19 13:00:09 게재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산·인천·대구·광주 유치전 나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이 완화되면서 1호 국가도시공원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19일 부산 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완화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전날 을지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을숙도 내 시유지 237만㎡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낙동강 을숙도 철새도래지. 사진 부산시 제공

개정안의 핵심은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던 최소 지정면적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된 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공원에 공을 들였던 부산·인천·대구·광주 등 4개 지자체 모두 면적 요건을 충족하게 됐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역시 본격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인천·대구·광주 등 4개 지자체는 일제히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4개 지자체 모두 1호 공원이 가지는 △상징성 △위상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외부 관광객 유입효과 등을 고려하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년 간 지정을 준비했던 부산시는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가장 적극적이다.

낙동강 일대 총 558만㎡를 추진하던 부산시는 하천부지로 국유지인 맥도생태공원은 제외하고 을숙도 내 시유지 237만㎡를 대상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을숙도 일대가 철새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세계적 자연유산이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래습지 600만㎡ 중 소유권이 확보된 103만㎡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곳은 소래습지 중 가장 핵심적 위치로 소래습지생태공원, 장도포대지공원, 해오름공원 등이 들어서 있다. 우리나라 천일염의 시작점이자 습지가 지닌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대구시는 두류공원 일대 시유지 120만㎡이 대상이다. 두류공원은 1965년 공원으로 결정된 대구시 1호 근린공원이다. 도심 내에 위치한 대규모 공원으로 상시적 축제 및 행사가 열리고 시민 이용과 교통편의성 등이 강점이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일대 280만㎡을 지정할 방침이다. 서구 풍암동과 금호동, 남구 주월동에 걸쳐 있는 대규모 도심 공원이다. 이 곳은 풍암호수 일대를 리모델링하고 아시아청년과 도심형캠핑장, 주변 주거지와 연계된 11개 마을숲 등이 조성된다. 다만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아직 조성 중인 공원으로 2027년 8월 공원 개방이 목표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경북 경주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경주시는 황성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에도 지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은 공포 후 1년으로, 내년 8월 말이 지나야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제도 정비와 공모를 위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본격 공모는 내년 8월 말 이후에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공모로 인해 경쟁이 과열되기 보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지정하는 방식을 바라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도시공원 위상과 조건에 맞다면 여러 곳을 동시에 지정해 달라는 것이 지자체들의 공통된 요구”라고 말했다.

곽재우·방국진·최세호·김신일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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