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안학교 ‘퇴거’ 논란

2025-08-19 13:00:09 게재

시 건물 무상임대 청담고

‘4개월 뒤 퇴거’ 일방통보

인천시가 시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중인 대안학교에 ‘4개월 뒤 퇴거’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인천시가 일방적 퇴거 조치로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1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담고는 인천시 소유인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물 3층, 약 450㎥를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2011년 인천시와 10년 이상 무상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 둥지를 튼 이후 15년째 고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청담고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고등과정 학력인정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고, 현재 학생 42명과 교직원 11명이 몸담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가 이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청담고에 ‘오는 12월 31일까지 퇴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건물 1·2층 진로지원센터와 미디어센터 등이 내년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3층 청담고에도 퇴거를 명령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당수 청소년 기관이 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이 건물을 다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담고는 인천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퇴거 기한이 올해 연말이어서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행정절차법(제 21조)이 보장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맹수현 청담고 교장은 “인천시가 단 6줄의 공문으로 15년째 운영 중인 학교에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했다”며 “사전 협의도 없이 내린 퇴거조치는 명백한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맹 교장은 또 “인천시 통보대로라면 불과 4개월 안에 새 건물을 확보하고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건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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