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될까

2025-08-19 13:00:10 게재

19~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여권 “이번에는 분위기 달라”

일탈 회계 논란이 일면서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경제개혁 의원모임이 주축이 돼 보험업법 개정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 관련 현안이 생길때마다 모여 입장을 밝히곤 했다. 올 2월 삼성바이로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검찰 상고를 촉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개혁 의원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와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가을 국감때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올 2월 1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팔면서 이뤄진 조치다. 차 의원은 “비정상적인 제도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은 지배구조를 그대로 둔 채 기업가치만 높일 수 없는 일”이라며 “총수 일가의 지배 편의로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 것이 특혜이고 관치”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 3% 중 작은 금액범위 내에서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계열사 채권이나 소유한 주식 등을 산정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해 보험사만 취득원가로 산정하는 이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격(시가)로 바꿀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각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은 모든 자산 평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시가 평가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 21대 모두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됐다.

차 의원은 “과거와 달리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를 멈출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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