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2년 6개월
2025-08-19 13:00:02 게재
며느리는 집행유예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함께 마약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임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씨의 군대 선임 권 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미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산 뒤 3번에 나눠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작년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된 대마를 찾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