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 해” 잇단 증언
윤석열 불출석 재판서 증언 나와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앞서 전날 열린 특검 이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5연속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할 때 수행 부사관으로 사령관 차량을 운전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 ‘총을 쏘더라도’라고 말하는 (윤 전 대통령)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중사는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는데, 이날 재판에선 “(검찰 조사) 당시엔 긴장하고 떨려서, 피해가 올까 봐 진술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이 전 사령관과 국회에 함께 출동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이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한 데 이은 두 번째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도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이 진행 중이고, 특검 수사기록을 다 받지 못해다는 이유로 첫 공판준기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을 통지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혐의도 있다. 이 문서는 이후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및 계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