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교사 폭행’ 고교생 불송치
2025-08-19 13:30:38 게재
교사 “처벌 원치 않아” 처벌불원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A군을 지난 6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교사가 A군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A군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
A군은 지난 4월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행 장면이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기도 했다.
앞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강제 전학 결정을 하고 이를 학생과 교사에게 통보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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