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행정 138건 없애…서울시 규제혁신

2025-08-20 13:00:05 게재

초등 긴급돌봄시설 면적 기준 폐지 등

규제개선, 공무원 아닌 시민중심 전환

서울시 규정상 초등긴급·일시돌봄 시설로 선정되려면 종사자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설립주체는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자치구여야 하며 면적이 1000㎡ 이상이다. 이는 육아가 저출생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정이란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일환으로 3가지 기준을 지난해 모두 없앴다. 규제철폐 이후 29곳에 불과하던 서울 내 초등긴급·일시돌봄 시설은 126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가 연초부터 실시한 규제혁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철폐 365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이번 프로젝트는 규제개선을 넘어 지속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겠다”고 발표했다.

규제혁신은 공무원과 서울시 내부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규제발굴 및 개선을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주도 규제개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 당사자인 시민의 눈으로 규제를 찾고 바꿔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만들기로 했다. 시민들 제안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다른 변화는 특정 시기가 아닌 수시 발굴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100일 집중 프로그램 등 기존의 비상사업 방식에서 시민발굴단을 중심으로 한 상시 발굴-제안-정책반영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규제 피해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직능단체들과도 대화 창구를 상설화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개 단체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강도 높은 ‘자기검열’도 실시한다.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하고 일부 규제는 금지를 우선하는 것이 아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형으로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 샌드박스의 서울형 버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발표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직원들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규제혁신, 시민 일상 바꿔야 성공 =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규제혁신 노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 때마다 규제혁신을 외치고도 실패한 경험을 상기하며 서울시의 도전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성공한 규제혁신을 위해선 몇가지 보완할 대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에서 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체감형 규제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혁신의 동력은 시민에게 나오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 규제를 구석구석 찾아내 없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울시 규제철폐는 건설, 정비사업 부문에 비중이 쏠린 측면이 있다”며 “건설 부문 규제도 심각하긴 하지만 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집중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위한 여건 조성에 활용한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오 시장은 시민 제안에 기반해 부동산 규제를 없앤다고 했다가 토허제 해제, 재지정으로 큰 논란을 겪었다”며 “복잡한 규제일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의견 수렴이 아닌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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