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특검 추가 재판도 ‘출석 거부’ 예고
내란혐의 재판 다섯 번 연속 불출석
윤측 “하루 종일 재판, 참석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추가 기소된 재판에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혐의 재판에 이미 다섯 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을 자초한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해야 한다”며 “다른 사건에서는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건강 상태가 법정 출석에 많이 어려운 부분인지”라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출석 여부에 관해 물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돼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수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며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쳐야 하므로 신속 기일을 운영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 1회 재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14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섯 번 연속 불출석하자 “출석 거부로 보고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단순한 건강상의 불가피성이라기보다 ‘의도적인 불출석’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1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얻게 될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불출석 사유로 “수개월째 치료가 지연되면서 시력 상실 위험이 크다”며 당뇨망막증 악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구치소 수용 과정에서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불가피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외부 진료 역시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