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한덕수 22일 추가 소환
특검,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는 22일 다시 소환한다. 19일 고강도 조사를 벌인데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게 추가 소환 요청했다”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한 사항이 마무리 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서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까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집중 확인했는데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통제를 지시한 의혹도 있다. 실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으나 특검팀은 결과적으로 반대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