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기간 31일까지 연장

2025-08-20 13:00:05 게재

김 여사 조사 ‘건강 이유’ 21일로 연기

도주 삼부토건 이기훈, 긴급공개수배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구속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로부터 열흘인 21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이번 허가는 조사 내용이 방대한 데 더해 김 여사가 출석 일자를 한 차례 미룬 점을 고려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여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대면조사가 예정됐으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고 김 여사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21일 조사에서 특검팀은 주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9일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겸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긴급 공개수배를 요청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날 공개된 수배전단에는 이 부회장이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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