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까지 입수” 지시한 전 대대장 소환
해병특검 ‘수중수색 배경 임성근 있었나’ 확인
임기훈 국방비서관·염보현 군검사 3차 조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을 소환했다. 그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수중 수색’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시를 내려 채상병이 사망에 이르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최 전 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일대 수해복구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포병대대장 가운데 선임자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채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상관인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7여단장이 지시한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7대대 장병들은 다음날 내성천에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였고,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해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등 6명이 채상병 사망에 법적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임성근 전 1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침 등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최 전 대대장을 상대로 당시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경위와 임 전 사단장의 지시사항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근 채상병 사망 당시 상황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사고가 발생한 내성천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18일에는 박 전 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염보현 군검사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모두 세 번째 소환조사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한 인물이다. 염 군검사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와 기소를 직접 담당했다. 그는 박 단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의혹을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