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계엄 위자료’ 2심, 중앙지법 항소부 배당

2025-08-20 13:00:04 게재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항소부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 배당에 따라 다음 달 첫 기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민사항소 2-2부(오연정 예지희 최복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의 2심은 같은 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이 사건도 민사 단독판사가 맡았던 사안이라 민사항소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한편 1심 재판부가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측은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시민 104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과 같은 1040만원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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