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5배’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급증

2025-08-21 13:00:39 게재

미·영·일보다 높은 수준

실질 향후치료비 2.4배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의 치료비가 10년새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치료비 거품문제는 물론 향후치료비 이른바 합의금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은 20일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시 최소 5%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상환자 대인배상 보상 항목들을 현재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급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가 책정된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상으로 분류되는 상해 12~14급의 1인당 실질치료비는 2013년 18만7000원이었다. 2022년 말 83만9000원으로 4.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질 향후치료비(합의금)는 38만8000원(2013년)에서 93만6000원(2022년)으로 2.4배 가량 늘었다.

특히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진료 비중이 높았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한방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상환자의 실질치료비는 30만원 수준이었지만 한방진료를 이용한 경상환자의 실질치료비는 120만원 가까이 된다.

정부는 부정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종 조치를 취했는데, 무용지물이다. 예를 들어 경상환자가 치료에 4주 이상이 소요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무분별한 진단서 제출, 장기치료 등으로 이어졌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대인배상 차이는 크다.

2019년 기준, 미국(캘리포니아주)은 17만2000원, 영국은 13만3000원, 일본 7만5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보다 많은 22만3000원에 달했다.

영국은 경상환자 위자료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캐나다(온타리오주)는 초진 후 4주 동안 경과가 양호하면 치료를 종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12주까지 치료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상해 입증 요건을 강화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1년에 교통사고 치료비 규모는 2조원,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 합의금 3조원 등이 지급되고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연간 2만원 넘는 금액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향후치료비 수령 인원의 26%가 합의 후 2년 이내 동일 상병으로 건강보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를 받고선 의료비용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있단 이야기다. 이러한 건강보험 부담금만 해도 연간 800억원에 달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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