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

2025-08-21 13:00:45 게재

방통위 “SKT 안내 기한, 근거 없어”

개보위, 제재안 27일 전체회의 상정

SK텔레콤이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들로부터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요구 및 제재안 상정 절차에 동시에 직면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어가라는 뜻이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14일을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제기된 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대한 제재안을 오는 27일 비공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최종 결정은 늦춰질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대부분의 조사절차를 마무리 짓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처분 사전통지는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난해 SKT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000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000억원이다.

이재걸 고성수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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