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석 전 처리”

2025-08-21 13:00:46 게재

대통령·여 지도부 만찬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대통령실과 여당이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해 추석 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세부 과제를 다루는 후속 작업은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저녁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 회동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에 담기로 하고,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추석 전에 본회에서 통과시키고 개별 기관 관련 법안과 보완 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충분한 공론화”를 강조하면서 당내에선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 개혁 입법을 추석 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내 완료하면 된다는 입장이 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만찬으로 논란은 정리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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