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송지연’ 2심 법원 “국가 책임”

2025-08-21 13:00:47 게재

국가, 유족에 1천만원씩 지급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 없어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구조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와 해경지휘부 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국가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0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병원이송이 늦어져 숨진 고 임경빈 군 부모가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아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배상액수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 공무원 개인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일 때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공무원이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은 것에 고의나 고의에 갈음하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에 따르면 임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김 전 청장 등이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바람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당일 오후 10시 5분께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결국 숨졌다.

유족은 당시 해경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 중 마지막이다.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경들은 너무나 잘살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는 자리에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참사 유족들도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끝내 묻지 않았다”며 “오늘의 판결은 저희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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