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수사·기소분리’ 차분하고 꼼꼼하게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정해졌다.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올해 추석 이전에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여당은 관련 법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추석 이후에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세부 과제를 다루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후속 작업 관련 정부·여당은 큰 이견은 없는 듯하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을 고려해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일종의 ‘단계적 개혁’이 될 전망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순히 조직의 분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조직적으로 분리되더라도 실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또다시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이 기소하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할 경우 기소기관이 수사기관에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지금과 같이 경찰과 검찰의 사건 떠넘기기 같은 일이 발생하는 구조를 없애기 어려울 수 있다. 수사가 늦어지거나 미뤄질수록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또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여러 부작용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70여년간 쌓아온 부패범죄와 금융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역량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도 검찰의 그것과 비교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만큼 검찰수사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범죄수사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관이 수사기관이고, 기소(공소)기관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검찰개혁 4법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말 ‘차분하고 꼼꼼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김선일 기획특집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