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초대석 | 유승분 인천시의회 의원

“주민 불편 보듬는 의정활동 해야”

2025-08-22 13:00:02 게재

디지털 격차해소정책 앞장

조례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지방의회의 역할 중 하나가 소외된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보듬는 일입니다.”

유승분(사진·국민의힘·연수구3) 인천시의원이 의정활동의 첫번째 기준으로 삼는 원칙이다. 지방의회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에게 정책 효능감을 주는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최근 연관 부서들을 모아 진행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 활동이 대표적이다. 유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문제에 주목한 건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 불편으로 겪고 있는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음료 한 잔을 주문할 때도, 택시를 호출할 때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가장 먼저 연관 부서들을 모아 TF를 구성했다. 예산은 교육협력담당관이, 내용은 정보화담당관이,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노인정책과가 맡도록 역활을 분담해 정책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지역 학생들이 만든 교재를 사용하기로 해 ‘세대를 잇는 디지털 나눔’을 실천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채드윅국제학교 학생들이 학교 동아리활동을 하며 만든 교재를 실제 현장 교재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10여차례 노인복지관 교재로 활용할 만큼 내용이 검증됐다.

유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에도 관심을 가졌다. 의정활동 첫해인 2022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부정 이용을 막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도록 도왔다. 조례에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이 위원회에 장애인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되도록 배려했다.

유 의원은 주민 신뢰를 얻기 위해 의회 스스로 혁신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직접 실천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에도 앞장섰다. 조례 입법영향분석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가 대표적이다. 제·개정한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조례의 정책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점검해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 의원은 “인천시의회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을 빼고 새로 제정한 조례만 290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는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례들도 적지 않다”며 “무분별한 조례 제·개정을 줄이고 조례의 입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회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반을 제도화하기도 했다. 시와 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 연 2회 이상 의회 주관 겨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00%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다. 이를 통해 인천시의회는 교통·환경·복지·교육 등 다양한 시정 현안별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시민만족도 조사에는 4만1117명이, 비전전략 설문조사에는 2만5479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 정책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며 “여론조사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인천지속가능발전협회 사무처장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책 개발과 점검 능력을 키워온 실력자다. 시민운동 초기에는 독서를 통한 대중문화운동을 전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대표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30년 성과를 잇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의회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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