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잔고 위조’ 공범, 2심 법정구속
2심 “위조범행 적극가담·책임전가”
최은순, 징역 1년 복역 중 가석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모든 죄가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안씨는 “상고할 예정이라 방어권 문제도 있고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건강 문제가 있다면 구속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과정하면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와 공모해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최은순, 김예성과 공모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 있을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을 하는 등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5월 형기 만료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씨는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안씨는 지난 2023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