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244억 과징금 소송 패소
신선식품 제조위탁업체 ‘부당 수취’ 혐의 사건
GS리테일 “과징금 납부·지적사항 시정 완료”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지닌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로 심리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8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2021년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신선식품 제조·위탁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222억6800만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매달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해당비용의 일부인 126억1200만원을 업체에서 받아냈다.
이 기간 GS리테일은 같은 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매월 매입액의 최대 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아 총 68억78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외에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의 일부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도 챙겼다.
위탁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성별 판매 비중 등 GS리테일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GS리테일은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받아냈다.
GS리테일측은 이날 판결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과징금 납부와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은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완료한 만큼 앞으로도 준법 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