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신고 누락’ 김남국 2심도 무죄

2025-08-22 13:00:02 게재

법원 “등록재산 아냐, 공무집행 방해 안 돼”

김 전 의원 “정치적·흠집 내려 기소” 비판

2심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전 의원이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앞서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신고할 때 허위로 재산을 신고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상자산 투자로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김 전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춘 바 있다. 나머지 가상자산은 신고를 하지 않아 재산 고의 누락 의혹을 샀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