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임직원 ‘체불임금’ 승소
7억6천만원대 소송
티몬·위메프(티메프) 모기업 큐텐그룹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체불임금 등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1일 전 모씨 등 23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대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그룹 플랫폼 개발·운영을 담당하는 IT 자회사로 큐텐그룹의 재무 업무를 담당해 왔다. 대규모 정산 지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면서 임직원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소송에 참여한 임직원들에 따르면 큐텐그룹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됐다.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 대가는 물론 4대 보험료도 횡령당했다는 것이 전씨 등의 설명이다.
임직원들은 “특히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한도인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실제 피해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다”며 “4대 보험료마저 회사 연체로 횡령당해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오는 9월 8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