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신탁 ‘경직된 규제’ 합리화해야”
최소금액기준 없애고
수익자 범위도 늘려야
지광운 군산대 교수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지난해 도입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광운 국립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보험연구원의 정기간행물인 ‘보험법 리뷰’에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을 특별기고했다.
그는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고령화사회의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신탁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사망했을 때 10대 후반인 청소년에게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분할 지급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거나, 피보험자 사망 후 유족들의 분쟁을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 등을 준비할 수 있다.
갑자기 고액의 보험금이 들어올 경우 보험수익자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타격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금 관리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도 벌어진다.
보험청구권신탁은 보험의 위험관리 기능과 신탁의 재산관리 기능을 결합한다. 대개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보험금이 유족들에게 적절히 지급되도록 한다.
자본시장법상 일반적 신탁재산에는 최소 금액 요건이 없지만 현재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사망보험금에 한해 최소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상해나 질병보험으로 종목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 기준도 없앨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약관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행사할 수 없다. 지 교수는 “보험계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하다”며 “약관대출 외 설정된 한도내 대출을 허용하면 청구권신탁 허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익자 범위 확대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고 있다.
사실혼이나 약혼자, 동거인 등은 제외되고 있다. 물론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 등 수익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1인 가족 확대 등 가족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터라 수익자 범위 확대는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제다. 현재 형제자매와 4촌 이내 혈족, 공익단체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지 교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소비자 측면에서 투자 및 관리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유족 대신 보험회사와 같은 신탁업자가 보험금을 관리해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며 “사회적 수요가 반영된 유연하고 다양한 신탁 설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