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어 박성재·심우정 조준
내란특검, 법무부·대검 강제수사 착수
‘검사 파견’‘즉시항고 포기’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제기됐던 법무부와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을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상 가담 내지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인권보호와 법질서 수호가 법무부의 핵심 역할이라는 점에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해 주요 체포 대상자의 출국금지를 준비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도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해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의 수용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는 통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것. 검사 파견 검토 지시는 즉시 검사를 파견하라는 게 아니라 합동수사본부 구성시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내용이었고, 계엄 선포 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출입국본부에 대기 지시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대상에 올랐다. 앞서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검은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의 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특검은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밤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