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력 늘리고 기간 연장”
불어나는 의혹에 3대 특검, 법개정 요구
자수·신고시 형 감면 제도 도입 요청도
3대 특검이 국회에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규명해야할 의혹이 불어나면서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등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특검보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접수했다.
공문에는 특검보 1~2명,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을 추가로 증원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김건희 특검의 정원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등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 의혹은 16가지로 다른 특검보다 많은데 ‘집사 게이트’ 등 추가로 의혹이 더해지며 수사 인력 부족 우려가 제기돼왔다. 게다가 순차적으로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 유지에도 적지 않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다만 수사 대상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인력 증원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도 파견검사와 수사관 등을 최소 10명 이상 늘려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최장 수사기간이 김건희·내란 특검보다 30일 짧은 140일인 점을 고려해 30일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담았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24일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외환 관련 범죄의 성격상 내부자 진술이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시 형의 감면이나 공소 보류 등의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취지다.
현행 국가보안법에서는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범행 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특검의 경우 내부자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의 처벌 우려 때문에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수사 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군사법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