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사이언스제약 회생절차 폐지

2025-08-26 16:47:43 게재

법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커”

두원사이언스제약의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두원사이언스제약에 대해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회생절차 폐지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위원인 동현회계법인이 회생회사의 신규매출과 비영업용 자산 매각가치 등 조사결과를 반영한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 약 47억7000만원, 계속기업가치 약 1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1월 20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3월 27일 개시결정을 했다.

법원은 당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병학 대표가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해 왔다. 윤 대표는 현재 세종메디칼 대표이사와 카나리아바이오엠 총괄사장도 겸하고 있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세종메디칼의 종속회사인데, 세종메디칼은 1955년 설립된 자동차 내외장재 개발생산 회사인 카나리아바이오엠(옛 두올물산)의 종속회사로 연결돼 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이 2022년 4월 현대사료를 인수해 카나리아바이오로 사명을 바꾸고, 같은 해 7월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을 인수했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세종메디칼 주권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했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인수된 이후 주가조작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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