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첫 재판, 경영진 혐의 ‘부인’

2025-08-27 13:00:01 게재

“개인적 이득 취한 사실 없다” … 김건희 특검팀 1호 기소 사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1호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첫 재판에서 삼부토건 경영진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주식을 팔아 총 369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주식 매각대금 전액을 유상증자로 납부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수배 중인)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돼 있는데, 176억의 주식 매각 대금 중 단 한푼도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측도 “단순히 심부름한 역할에 불과한 이 전 대표를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사건은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출발점인데, 공소사실에 그런 결과(김 여사 연루)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의 속도와 증거조사 등을 조정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가능한 한 서둘러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으나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긴급 공개수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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