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브로커’ 징역형 집행유예

2025-08-27 13:00:01 게재

신현성 의뢰받아 펌뱅킹 금융권 알선한 혐의

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 신씨 2년째 재판중

1심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청탁을 금융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하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억56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펌뱅킹 승인을 알선하는 대가로 루나코인 21만개(15만달러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5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고위직 임원들과 접촉해 관련 승인이 이뤄지도록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대표는 당시 가상자산 기반 결제 시스템인 ‘테라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간편결제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펌뱅킹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는 “금융 전반에 대한 자문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무와 관련된 알선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금융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 전 대표는 2022년 테라·루나코인 폭락 과정에서 테라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4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지난 2023년 4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관련자 8명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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