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장형진 영풍 고문 형사고발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검찰에 고발장
“오염 인정돼도 헝사처벌 없어, 총수 책임 물어야”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등 중금속 유출 문제와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형사고발 됐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송대리인단은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고문은 영풍그룹의 실질적인 총수로 지난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제련소 운영을 사실상 지배해왔다. 현재도 장 고문은 그룹 동일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돼있다.
주민들은 “석포제련소가 수십년간 낙동강과 지하수를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왔지만 기업 총수는 단 한번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주민 건강권을 회복하고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민변은 “법원이 석포제련소의 불법적 환경오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기소 시점의 증거부족 등 형식적인 이유로 실무진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법 공백이 반복됐다”며 “실질적 지배자인 기업 총수를 단죄하지 않고서는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로 인한 낙동강 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원인이 과거의 불법 매립이나 대기 분진 때문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자는 처벌하지 않았다. 영풍의 책임이 인정돼 281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됐지만 개인에게는 아무런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민변 최재홍 변호사는 “오염은 인정되지만 당시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애매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그렇다면 수십년간 제련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장 고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 고문은 영풍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지배자로서 고농도 카드뮴이 유출되리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카드뮴을 누출·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토지정밀조사 결과 석포제련소 공장 부지의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이 기준을 초과해 정화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카드뮴 누출·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주민들은 검찰에 납·비소·수은·구리 등 다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구했다.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회장은 “석포제련소의 불법 오염으로 주민 건강과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제 기업 총수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환경범죄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며 주민들의 건강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