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가동

2025-08-28 13:00:05 게재

9월부터 5개월간 특별단속…이통사·금융기관 책임 강화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과 수사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한다.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과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이 있는 주체의 배상책임을 법제화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대응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설치 운영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확대·운영한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또 예방과 선제대응을 위해 △악성앱 차단 △긴급차단 △대포폰 개통 방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과 처벌강화도 강화된다.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등 배상책임이 법제화되고,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해 범죄조직을 집중 검거하기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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