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채상병 과실치사 수사 속도
‘채해병 직속상관’ 이용민 전 대대장 피의자 소환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채상병 과실치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사 과실치시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포병7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채상병을 비롯한 이 전 대대장 휘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이 전 대대장이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중령) 지시에 따라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하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당시 지시가 내려오기까지의 상황과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는 상관이던 임성근 전 1사단장(소장)의 작전 지도 사항,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대령)의 강조 사항(장화 높이까지 수변 수색) 등이 대원들의 입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달부터 임 전 사단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등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입장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와 (피의자·참고인 등의) 입장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출범 이전 이뤄진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검찰 등의 수사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점검·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정 특검보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전 대대장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전우를 지켜주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특검 조사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대장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전 대대장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현장 지휘관의 합리적 판단을 억누른 상급자의 위법한 지휘권 행사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의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