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부 색칠놀이’ 비판 시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2심도 승소

2025-08-28 11:32:40 게재

법원 “법적 근거없는 행정처분, 위법”

LH “검토·협의후 대법원 상고 결정”

용산어린이정원 운영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김은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라며 “피고(LH)의 입장 제한 조치는 법률유보 원칙(행정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했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LH는 이날 판결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후에 (대법원)상고 여부를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미군기지로 쓰이던 땅 30만㎡(약 9만평)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개방했다. 시민회의는 주한미군 반환부지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며 어린이정원 개방 중단을 촉구해 왔다.

2023년 7월 김 대표 등은 용산어린이정원에 들어가려고 홈페이지 예약신청을 시도했지만 ‘예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앞서 페이스북 등에 “(정원 내) 특별사진 전시장은 온통 윤석열 김건희 사진뿐”이라는 비판글을 올린 뒤 당한 조처였다.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예약신청 등 출입절차를 거친다면 정원 출입이 허용돼야 한다.

이들은 “게시글 작성 이후 출입 통제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LH에 출입 금지를 요청한 대통령 경호처는 “다른 불법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LH 역시 출입금지를 요청한 기관이 ‘대통령경호처’라고는 인정하면서도, 요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 종결 때까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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