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승소

2025-08-28 15:13:21 게재

법원 “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씨가 이번 승소로 23년간 밟지 못한 한국 땅에 밟을 내딛게 되는 입국의 길이 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선 “입국금지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로 판결했다.

앞서 유씨는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후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 군 입대를 공언했다. 이후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자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자초했다. 법무부는 그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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