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25-08-28 18:47:16 게재

김건희 특검, 조사 하루 만에 영장

통일교 자금 1억여원 등 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불러 13시 30분가량 조사했는데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통일교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밖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27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귀가했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특검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8일 권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실, 강릉 지역구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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