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불법배출’ HD현대오일뱅크 과징금

2025-08-29 13:00:01 게재

환경부, 약 1761억원 부과

오일뱅크 “외부 배출 없어”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조치로, 회사가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원의 부과 건이 있다.

페놀은 1급 발암물질로 피부 접촉시 독성증상을 유발하고 흡입 시 폐염증이나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제조에 사용된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을 초과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HD현대케미칼에 공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됐다. 2025년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는 과징금 산정 시 △기업의 매출액 △위반행위 가중치 △자진신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가 2022년 1월 환경부에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점과 조사 협력 등을 고려해 약 943억원을 감면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가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범현주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