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강제조정”

2025-08-29 13:00:02 게재

인천공항공사, 신라·신세계 2차 조정기일 불참

면세점업자들 “공사측, 배임 논란 우려 사라져”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2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전날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임대료 조정 2차 민사조정 기일에 공사가 불참하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공사는 6월 30일 열린 1차 조정에서 수용 불가 뜻을 밝힌 데 이어 2차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해 강제조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안 제시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면세사업자들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공사측이 ‘조정 불가’ 입장으로 내세웠던 배임 논란 우려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법원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강제조정으로 결정한 만큼 강제조정안에 따를 것”이라며 “공사측이 우려했던 배임 논란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의 법무대리인 최원혁(대륙아주) 변호사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존중한다”며 “조정이 되면 그동안 적자로 인한 손실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사는 면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국제공모 절차를 통해 정해진 임대료라며 매출 악화를 이유로 조정하는 것은 공정에 위배돼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공사는 임대료 인하가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조정에 불참해 왔다. 이에 공사측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꿀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출 악화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30~35% 낮춰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엔 40%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각각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월 300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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