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 “헌법적 책무 다하지 않고 내란 동조”
윤석열정부의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오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히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당시 국무회의에는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됐고,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회의가 시작돼 2분여 만에 종료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됐지만 한 전 총리가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같은 점에서 한 전 총리가 부작위(해야할 것을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봤다.
위증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 조사에서 그가 계엄 당일 정장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를 제시하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파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을 말했다”며 “다시는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기소한 것에 대해 “재청구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한 처분을 통해서 법원 재판에서 조속히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