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전현직 임원 12~7년·법인 벌금 5억 구형
김 창업자 “위법 안했다 확신” 최후 진술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창업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인수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며 “(피고인은)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의 범죄 수익 최대 귀속 주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550여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매입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 창업자가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보다 SM엔터 주식이 높게 책정되도록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에서 ”그간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번도 범법이나 위법적인 것을 승인해 본 적이 없다“면서 ”카카오 임직원 어느 누구도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임직원이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 글로벌 주주와 그룹을 아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도 했다.
이날 검찰은 배 전 투자총괄 대표에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다.
양벌 규정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도 각 5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