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토킹 피해자에 경호원 지원
2025-09-01 09:51:50 게재
‘민간경호’ 지원 시범 운영
‘안심주거’ 이어 지원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와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외에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긴급안전을 위해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등을 제공, 피해자가 가해자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 병원치료, 경찰조사·재판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돌봄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피해자의 출퇴근·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경호는 경찰청과 서울시가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경기도는 시범운영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맞춤형으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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