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산재처리기간 2027년 120일로
노동부, 산재처리 절차 개선 담은 ‘단축 방안’ 발표 … 지난해 평균 228일 소요 최장 4년까지 걸려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평균 처리기간(20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근골격계 질병이 다수 발병하여 업무와 질병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32개 직종의 경우, 산재노동자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향후 건설업의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로, 역학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특별진찰 실시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별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가 가능해지고 아울러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 공유 강화 등 판정위원회 심의를 더욱 내실화한다.
그동안 연구결과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발생 빈도가 높아 선례가 다수 축적된 직종 및 상병 중심으로 질병 추정 범위도 점차 확대한다.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지역본부·지사 64개),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신속·공정한 산재 처리를 위해 재해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해조사 인력을 충원한다.
축척된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공정한 처리를 도모한다.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현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