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공기업 임원 인사 ‘혼선’
사장·임원공모 형평성 논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한몫
대구시 산하 공기업 임원 인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7월 산하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법정 임기가 끝나도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임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기업 사장과 이사장의 임명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다.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4월 대선 출마 때문에 사퇴하면서 임명권자는 시장 권한대행인 행정부시장에게 넘어갔다.
현재 대구시 산하 공기업 4곳의 기관장은 모두 홍준표 전 시장이 임명했다. 이 가운데 교통공사와 도시개발공사 사장, 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 30일 만료된다. 하지만 대구시는 사실상 임기연장 방침에 따라 이들 3개 기관장에 대한 공모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기관장과 달리 법정임기가 끝나는 임원급 인사에 대해서는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3일 임기가 끝나는 시설관리공단 시설사업본부장의 공모절차는 이미 진행됐다. 공단은 지난달 28일 원서를 낸 3명에 대해 면접심사를 끝내고 2명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했으나 최종 ‘적임자 없음’으로 결정됐다.
공기업 임원의 임기만료는 연말까지 줄줄이 예고돼 있다. 도시개발공사의 전무와 교통공사의 경영안전본부장은 11월 30일이고 공단의 경영관리본부장도 12월 25일이다. 대구시의 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후임을 뽑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단의 사례처럼 실제 공모를 통해 후임 임원이 선임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임기 2년 규정은 법 시행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3개월 경과일 만료규정은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했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공모를 시행한 시설공단의 시설사업본부장이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도시개발공사 전무와 교통공사 경영안전본부장, 시설공단 경영관리본부장 등은 내년 9월 말로 옷을 벗어야 한다.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의 임기도 내년 9월말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지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지방공기업의 임원인사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개정법률안의 통과여부를 보고 공기업 운영에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