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강화

2025-09-01 13:00:06 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일부 대형업종 집중 해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은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1일 열린 전국상인연합회과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상인들은 지속적인 제도를 요구해 왔다. 중기부는 그동안 상인연합회와 논의해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출 기준을 적용해 고가의 사치제품이나 기호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가 기대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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