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징금 적다고 또 부과 “부당”

2025-09-01 13:00:08 게재

법원 “같은 행위에 또 처분, 허용 안돼”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부과한 과징금이 적다고 추가로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치과의사 A씨는 2019년 12월 광고대행업체에 온라인 광고용역을 맡겨 치아·잇몸 미백치료 모집단 체험 후 온라인상에 후기 글을 게시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홍보했다. 이후 해당 광고는 국민권익위에 “치료경험담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공익신고로 제보됐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수사에 따라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송파구보건소는 2023년 9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치과의사의 광고행위가 과징금이 상향된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계속됐다”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의료법 개정 시행령은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총수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파구보건소는 2023년 12월 개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 앞서 납부금액 1500만원을 공제한 1억992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처음 처분이 과소한 제재에 해당하더라도 2차로 증액해 부과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들은 동일한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전부를 포괄해 하나의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1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을 속이기 위한 처분상대방의 부정행위 없이 단지 행정청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와 같은 잘못으로 과소한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법령에서 이를 특별히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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