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연장’ 3일 판가름
2025-09-01 13:00:09 게재
정부로부터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을 압박받고 있는 SK텔레콤의 권고 수용 여부가 이달 3일 판가름난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SKT에 △올해까지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을 50% 부담하라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발송했다.
수락기간 완료일은 오는 3일이다. SKT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에 이날까지 응답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수용’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1일 “직권조정안을 계속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통신업계에서는 SKT가 권고를 받지 않고 소송전을 준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SKT는 정보유출 사태 이후로 약 60만명의 가입자가 순감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면제한 상황이다. 지난 5월 기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시장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37.1% 급감했고, 고객 보상 프로그램 지출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재무 전망도 좋지 않다.
SKT는 위약금 면제로 입은 손해액을 공개한 바 없다.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도 가입자별 약정 기간이 제각각이어서 예측이 어렵다.
이재걸·고성수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