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산 신고 누락’ 김남국 무죄 확정
2025-09-02 13:00:15 게재
2심 무죄, 검찰 상고 안 해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국회의원 시절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대해 상고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김 비서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이던 2021·2022년 2차례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비서관이 가상자산 예치 과정을 빠뜨린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